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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 2025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도약계좌경제 2025. 4. 29. 13:55반응형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저축을 통하여 안정된 자산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
청년 교육, 주거, 창업 등 미래 자신들을 위해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.지원대상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은 아래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가입연령 만 19세~만 34세 소득 직장이나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월 250만워 이하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-가입 연령은 신청하는 달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청년에서 신청하는 월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.
만일 수급자가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사람은 만 15세~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.
-또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사람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.
즉 청년으로 매월 10원 이상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.
지원 내용
기준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자인 경우,
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줍니다.
3년 후 총 수령금액은 1,440만원과 이자를 합쳐 수령할 수 있습니다.
기준중위소득이 100%이하인 청년은,
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주어
3년 수 720만원+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이 궁금하면 아래를 참고 하세요
신청 기간/ 신청 방법/ 필수 제출 서류
신청 방법 / 신청 기간
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기간은 25.5.2(금)~25.5.21(수) 짧은 기간만 신청받으니 서둘러 지원하세요.
필수 제출 서류
구분제출서류바로가기공통서류(필수)• 가족관계증명서소득중빙서류(필수)근로소득상시근로자• 재직증명서재직처 발급일용근로자•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(근로복지공단 발급) 또는 고용임금확인서*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•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직접발급사업소득기타사업소득•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(계약서 명칭 불문)또는 직접발급• 소득금액증명원(국세청 홈택스 발급)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*기타 사업소득(도매업, 소매업, 제조업,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)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(신고금액 포함) 제출 가능농림축산업•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각 지자체 확인을 통한직접 작성• 농업경영체 확인서, 농업인확인서, 가축사육업 허가증·등록증(지자체)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• 쌀(밭)직불금 확인서 등직접 작성어업소득•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각 지자체 확인을 통한직접 작성• 어업경영체 확인서, 어업인확인서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수산청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직접 작성•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직접 작성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
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교육 10시간 필수로 수강하여야 합니다.
만일 3년 동안 저축을 잘 하셨다 하더라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교육 수강은 하루 만에 다 받으셔도 되니 빨리 수강하시는게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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