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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받기 숨은 환급금 받기경제 2025. 4. 29. 11:28반응형
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저소득에서 고소득 구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비 상한제를 두어 1년간 의료비가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돈을 돌려드리는 국가제도입니다.
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/신청
과도하게 나온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초과분을 공단에서 대신 내어 드리는 제도입니다.
공단에서 사람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을 구간별로 나누어 적절하게 상한선을 그어 그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가 나올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 계좌로 돌려드리는 제도이니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구분 내용 대상 미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유형 현금지급 신청방법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, 지사 방문, 팩스, 우편, 유선(1577-1000) 신청방법
반드시 본인 계좌로 신청가능 합니다.
타 계좌 사용시 별도로 공단에 연락하셔야 합니다.
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/ 신청 방법은
아래 초과금 조회/신청 바로 가기를 이용하여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건강보험료 환급 조회/신청하러 가기
의료비 상한제 환급 뿐아니라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, 잘못 납부, 전산상의 실수로 추가납부된 경우 납부한 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건강보험료 환급금이 1인 평균 153만원 환급받았다고 하니 이번기회에 꼭 환급금 챙기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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